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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경애 불출석 소송취하' 유족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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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어떻게 책임질건지 쓰라 하니 한 줄 쓴 것"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의 불출석으로 학교폭력 가해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취하된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씨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자들로부터) '각서가 있다는데 뭐냐'는 질문을 받았다"며 글을 올렸다.

이씨는 해당 '각서'를 두고 "(소취하 사실을 알게 된 날) 그냥 갈 수 없으니 종이에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책임질 건지 쓰라고 했더니 (권 변호사가) 썼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권 변호사가 유족에게 '3년에 걸쳐 9000만원을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준 뒤 잠적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씨는 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 권 변호사의 전화기가 꺼져있다는 말을 듣고 권 변호사와 통화했다며 "어디에 있는지, 밥은 먹은 건지 물었더니 너무 작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만 들렸다"고 전했다.

그는 권 변호사에게 "얼른 기운 차리고 나와 나한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 두려워 기자들 앞에 나설 수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씨는 특히 "언론이면 언론, 방송이면 방송 곳곳에서 소설들을 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는 빈털터리라는데 온갖 방송에는 전문가라는 이들이 나와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 된다고 떠들고 있다"며 "그걸 누가 모르나. 빈털터리를 상대로 또 지난한 소송을 하라니"라고 했다.

이씨의 딸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 피해를 받다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씨는 이듬해 8월 교육청과 학교, 가해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리인인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혔고 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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