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3.4℃
  • 구름많음대전 -2.2℃
  • 맑음대구 1.4℃
  • 맑음울산 0.2℃
  • 구름많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흐림고창 1.4℃
  • 구름많음제주 8.4℃
  • 맑음강화 -3.5℃
  • 맑음보은 -4.4℃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1.7℃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국제

아프리카 콩고, 집단 매장된 20여구 시신 발견..ADF반군 소행 추정

URL복사

수십년간 동부 키부주 장악, 민간인 학살
주민들이 거대한 집단 묘지 발견..군 수사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아프리카 콩고의 북 키부주에 있는 은도마 마을의 옛 카카오 경작지역에서 이번 주말에 집단 무덤에 묻힌 20여구의 시신들이 발견되었다고 지역 당국이 발표했다.

 

베니 지역의 주민들이 이 곳에서 유골들과 옷가지 등을 발견한 뒤 이를 신고하면서 법의학팀과 콩고 보안군이 현장에 파견되어 많은 시체를 발굴해냈다.

 

이 지역은 올해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이슬람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민주연합군(ADF) 반군부대가 점령하고 있던 곳이었다.  지금은 콩고 정부군이 장악하고 있다. 
 
인근 킬리야 마을의 무이사 캄발레 신다니 읍장은 지난 6일 이 곳에서 발견된 유해들을 "존엄과 안전을 지키며 다시 묻어주었다"고 밝혔다.

 

그는 발견된 유해와 유골들이 최소 20명이 넘는다고 말했지만 지역의 안보 불안으로 인해 더 이상 수색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해가 얼마나 오래 이 곳에 묻혀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콩고 동부지역은 수 십년 동안 120개가 넘는 무장단체들이 권력과 지역 천연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여왔고 땅을 지키려는 주민들도 전투에 참가했다.

 

ADF반군은 주로 북(北)키부 주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지만 최근에는 작전 지역을 인근 이투리주까지 확대했고 남 키부주의 주도 고마시 부근까지 진격했다.

 

이 반군 세력은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을 무장공격하고 죽이거나 불구로 만들고 강간과 유괴를 일삼는 폭도라고  유엔과 국제 인권단체들이 비난해온 대상이다.


콩고 정부군의 지역 부대 대변인 앤터니 음왈루샤이 대위는 집단 무덤이 발견된 지역이 그 동안 ADF의 근거지였다고 밝혔다.

 

그는 " 묻혀 있던 유해들은 대부분 민간인들이다.  정말 거대한 집단 무덤이다.  하지만 가끔씩은 그 사이에 군인의 휘장이나 계급장들도 발견되었다"고 말했다.

 

콩고 정부는 이에 대해 더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 지역 주민들은 정부군의 보호와 학살자에 대한 법의 심판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의학 감정을 끝낸 시신들을 흰색 바디 백에 넣어서 간소한 장례식을 치른 뒤 직접 손으로 묻어주었다.

 

ADF반군은 콩고 동부지역에서 수 십년 동안 세력을 확대하면서 수 천명을 죽였던 무장단체로 2013년부터 다시 콩고의 지배적 무장 세력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올해 초 이 단체의 두목인 세카 무사 말루쿠의 체포를 위해 제보자에게 5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