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허가없이 북한산 수산물을 반입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A(43 수산물 유통업)씨를 남북교류협력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1월 11일 인천시 중구 항동 영진남항부두에서 정부허가 없이 바지락 등 북한산 수산물 38,087㎏을 반입하고 미화 70,000달러(한화 7,700여 만원)를 중국인 선장인 B씨에게 북한 단체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단동 대표부에 전달하도록 하게 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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