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축소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경찰관이 검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지검 강력부(박장우 부장검사)는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A(53)씨를 제3자뇌물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6년 2월 경찰에 단속된 인터넷 도박사이트 업주 측으로부터 “담당 경찰관에게 부탁해 바지사장 선에서 조사를 잘 마무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받은 1,5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건네기로 했으나 검찰 조사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초순경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도박사이트 업주에게 돈을 받아 C씨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19일 A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A씨가 담당 경찰관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