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선 경찰서장을 연속으로 역임하지 못하게 된다.
경찰위원회는 “지난 19일 총경이 연속 3회까지 일선 서장을 역임할 수 있도록 한 기준 훈령 15조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교류인사 규칙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장을 한 차례 역임한 뒤에는 지방청 참모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다만 경찰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2연속 서장 역임을 허용할 방침이다. 지방청별 인사위원회 판단에 따라서다.
서장은 경위 이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으며 매달 판공비까지 지급되고 있다는 이유로 총경 급 간부는 일선 서장을 선호 하고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총경 보직 인사 때마다 관행적 청탁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일부 간부는 3연속 서장을 역임하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훈령 개정으로 총경급의 서장 선호 현상을 제도적으로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