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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 수첩】 서울 ‘여성 우선 주차장’ 폐지…“여성범죄 보호 취지는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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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09년 서울시에서 새로 짓는 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만들며 전국으로 확산했지만 14년 만에 ‘여성 우선 주차장’을 처음 만들었던 서울시에서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의 공공시설과 각종 대형시설 주차장에 ‘여성우선주차장’이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차장에 들어서면 분홍색 선으로 구획돼 치마를 입은 여성의 픽토그램이 선명히 찍혀있는 여성을 위한 주차 공간은 보통 주차하기 편하고, 건물로 들어서기 용이한 곳에 있어 남성에게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18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조례에 따라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된다.


이용 대상은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가 이용 대상이다. 범위는 넓어진 셈이다. 이에 속하는 이는 성별과 관계없이 해당 주차구획에 우선 주차할 수 있다.


여성 우선 주차장은 ▲주차에 서툰 여성을 배려하고 ▲여성을 범죄에서 보호하며 ▲임신부 및 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서울시에서 처음 도입됐다.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의 주차 편의와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에 의해 시행되었다는 사실이다. 경찰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7년 2만 936건의 범죄가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주차장 강력범죄 중 성폭력 범죄는 취약하다. 실제로 2013년에는 경기도 안양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뒷좌석에 올라탄 남성이 흉기로 여성을 위협하고 가방을 빼앗으려 했으며, 2015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인 ‘김일곤 아산 트렁크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여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여성우선주차장은 30대 이상인 주차 구역에 전체 주차 대수의 최소 10% 이상을 여성이 우선해 사용하는 ‘여성 우선 주차장’을 설치해야 했다.


당시 도입 취지는 범죄 예방 뿐 아니라 여성이 아이나 짐을 동반해서 내릴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이지만, ‘아이를 동반하는 일’이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닌데도, 제도로 인해 성 고정관념이 오히려 강화된다는 비판과 성별 간 주차 실력의 차이가 있지도 않은데, 여성을 주차·운전 약자로 상정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여성 전용 주차 공간에서 여성을 우선시하는 주차 공간은 맞지만, 여성만을 위한 자리라며 억지를 부리면서 말다툼을 벌이는 사례도 잇따랐다.


실제 여성이 이용하는 비율이 16%에 그치고 약자로 배려받는 느낌을 싫어하는 여성도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문제는 여성 우선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남성 운전자가 여성 우선 주차 구역에 주차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무엇보다 여성이 아닌 사람이 구역에 주차해도, 장애인 주차 구역과 달리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과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여성들을 사회적 약자로 구분하여 여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는 취지는 시대와 맞지는 않지만, 여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여성우선주차장의 취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로부터 여성보호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여성 전용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갑작스러운 범죄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엔 애로사항이 있어 보안요원 등 안전 인력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꾸준히 제기됐다. 가족 배려 주차장은 이동 통로와 가까운 곳 또는 CCTV와 인접한 곳으로 이동될 예정이라 한다. 


서울부터 최초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했던 ‘여성 우선 주차장’처럼 안전에 대한 시대상을 반영한 ‘가족배려주차장’ 제도 전환 역시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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