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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산 짝퉁 명품브랜드 제품과 가짜 국산 담배 10만갑 밀반입 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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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1명구속 3명 불구속 입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산 '짝퉁' 명품브랜드 제품과 가짜 국산 담배 10만 갑을 대량 밀반입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30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와 상표법 위반 등)혐의로 밀수 총책 중국인 A(60)씨를 구속하고 국내 유통책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인천항을 통해 짝퉁 국산 담배(에쎄 라이트) 10만여 갑(시가 6억원) 등 총 337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롤렉스, 샤넬, 에르메스 등 유명 명품브랜드 상품 약 1만8000점(시가 331억원)과 마취크림 3500개(시가 1000만원)도 함께 들여 온 혐의도 있다.

 

인천세관은 보세창고 폐쇄회로(CC) TV와 통화내역을 분석해 주거지·휴대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A씨와 공범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A씨는 본인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공범 B씨가 명의상 대표로 있는 사업체(의류·잡화 무역업)를 이용했다. 또한, A씨는 보세창고에 직접 방문해 밀수품을 출고하고 배송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CCTV를 통해 밝혀졌다.

 

A씨는 범행이 세관에 적발되자, 존재하지 않는 중국 현지 인물에게 책임을 미뤄 수사에 혼란을 줬고, 범행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던 휴대폰을 버리기도 했다.

 

특히 A씨 등은 담배 총 10만2000갑을 조직적으로 밀수하고 국내에 유통해 제세 및 각종 부담금 약 3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려 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6월 타인 명의 사업체를 이용해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제조용 기계’와 ‘박스’를 수입한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나무상자 안에 밀수품을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세관은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획득한 중국 현지 생산정보를 주중 관세관을 통해 중국 해관 측에 제공, 밀수총책과 유통책에 이어 현지 생산책까지 검거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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