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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와 불화 중 명품가방을 사다는 이유로 살해한 30대 법정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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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빠뜨리고 돌 던져 살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아내와 불화 중 명품가방을 여러개 구입 했다는 이유로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7일 첫 재판에서(살인)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 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맞냐"고 재차 질문하자 A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A씨의 변호인은 "피해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아 당장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 "넉넉히 기일을 주시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 기일을 한번 더 갖기로 했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새벽 2시40분경 인천시 중구 덕교동 잠진도 제방에서 아내 B(30대)씨를 해상으로 떨어뜨리고 큰 돌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B씨와 혼인했고, 같은해 B씨에게 외도 사실을 들켰다. 이후 B씨로부터 과도하게 감시받는다는 생각에 평소 B씨에게 강한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범행 당일 낚시여행을 위해 인천 잠진도로 이동하던 중 B씨가 명품가방 여러 개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생각에 수영을 못하는 B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해경에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왔더니 아내가 바다에 빠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해경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A씨가 아내 B씨를 살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A씨가 해상에 빠진 B씨에게 돌을 여러 차례 던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 시신의 머리 부위에서는 돌에 맞은 흔적인 멍 자국과 혈흔이 발견됐다.

 

A씨의 다음 재판은 10월 31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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