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소를 상대로 조직폭력배를 사칭해 금품을 빼앗은 5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30일 A(51)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중순경 인천시 남구 숭의동 B(59·여)씨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가 조직폭력배를 사칭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1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2008년 8월 7일부터 최근까지 영세업소를 돌며 모두 110여차례 걸쳐 18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