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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동대구농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의혹, 법의 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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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장창우 기자] 수년간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동대구농협 김 모 조합장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동대구농협 김 모 조합장에 대한 선거법 재판을 시작했다. 김 조합장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 받는다.

 

그런데 시작부터 기울어진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우려의 시선이 크다. 선거관리위원회가 2개월가량 조사해서 수사 의뢰한 10여 건의 이첩 사건 중 고작 2건만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이다. 경찰의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고발인은 조합장이 올해 선거를 앞두고 2021년부터 조합원이자 전 조합장 부인에게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명품 옷과 한우 선물 세트 등을 선물했고, 조합원들에게도 꿀과 찹쌀, 조기 등 선물을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평소 왕래도 없거니와 딱히 가까운 사이도 아닌 전 조합장 부인에게 선거철에 명품 옷 등을 선물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인의 주장인데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투표독려 녹취록과 투표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송금내역까지 나왔지만, 이 부분 역시 기소되지 않았다.  

 

다행히 동대구농협의 한 조합원이 올해 치러진 조합장 선거 의혹을 고발한 후 “경찰이 축소 수사했다”라며 제기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재정신청은 특정 고소 고발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할 때 이 결정이 타당한지 묻는 절차인데, 법원이 나머지 사건도 받아들인다면 경찰의 축소 수사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발인은 “지난 3월 전국 조합장 선거 이후 김 조합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이후 경찰에 고발이 진행됐음에도 경찰이 주요한 혐의인 매표 행위에 대한 수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라면서 문제의 수사 경찰에 대한 감찰을 요청한 상태다. 기울어진 재판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우려의 시선을 거둘 수 있게 법원과 경찰청의 공정한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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