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9일 인천공항세관은 해외에서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밀반입해 유통시킨 혐의로 A(39)씨 등 7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총책인 B(49·여)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마약 성분 등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 제품을 2,456차례에 걸쳐 1,157명에게 1개당 9만에서 12만원씩 판매하여 모두 5억2000여 만원 상당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제품에는 마약 성분과 발암물질 등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제특급우편과 여행객·보따리상 대리운반 등을 통해 물품을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했으며 구매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허가를 받아 정상 수입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혐의로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판매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한 뒤 재개설하는 수법으로 판매해 왔으며 판매대금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선족이나 신용불량자 명의의 계좌(대포통장)로 받아 교묘하게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