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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여론조사] 서울 관악구(을) 민주당 적합도, 정태호 vs 임세은 선두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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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29.9%‧임세은 28.3%‧이강훈 6.7%
정태호 vs 임세은...오차 범위내 경쟁 치열
국힘(25.0%)‧민주(55.8%)‧녹색정의(1.3%)‧진보(1.2%)

시사뉴스 창간 36주년을 맞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여론조사 특집을 마련했다.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다. 여당은 정권 후반기 국정 운영 동력 확보를, 야당은 차기 대선 교두보 확보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여권에 힘을 실어준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전국 253개 지역 선거구 중 광역별로 중요한 선거구를 선정하여 정당별 후보 적합도와 지지율 등의 여론 추이를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사뉴스는 유권자들에게 정책과 인물 검증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 정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선거가 되도록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서울 관악구(을) 선거구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결과, 정태호 현 국회의원과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통령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오차 범위내에서 선두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뉴스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가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서울시 관악구(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정태호 현 국회의원 29.9%, 임세은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대통령선거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28.3%, 이강훈 전 SMTOWN PLANNER 상무이사 6.7%로 집계됐다.

 

정태호 후보와 임세은 후보간 격차는 1.6%(p)로 오차 범위내이다.

 

‘기타 후보’ 3.3%, ‘적합한 후보 없다’ 17.9%, ‘잘 모르겠다’는 13.8%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정태호 후보는 60대(33.0%)와 70대 이상(33.3%)에서, 임세은 후보는 40대(42.1%)에서 강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정태호 후보가 바선거구(난곡동, 난향동)에서 34.7%의 지지를 받아 임세은 후보(25.0)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걸로 나타났다.

 

정태호 후보와 임세은 후보 양자 대결을 물은 질문에서는 오차 범위내에서 두 후보 간 격차가 벌어졌다. “다음의 두 명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정태호 후보는 35.7%, 임세은 후보는 31.0%로 나타났다. ‘기타 후보’ 8.1%, ‘적합후보 없다’ 13.0%, ‘잘 모르겠다’가 12.2%였다.

 

현역 의원 재지지 여부를 묻는 “선생님께서는 현 국회의원이 오는 4월 총선에 다시 출마한다면 지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시겠습니까?”에는 ‘현역의원을 지지하겠다’ 36.1%, ‘새로운 인물을 지지하겠다’ 47.1%, ‘잘 모르겠다’ 16.8%로 조사됐다. 현역 의원 교체 여론이 높은 최근 민심 추이와 비슷한 흐름이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기준 민심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 참고 자료일뿐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공천 룰과 후보간 가·감점을 고려하면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55.8%), 국민의힘(25.0%), 녹색정의당(1.3%), 진보당(1.2%) 순으로 답했다.

 

‘기타 정당’은 5.1%, ‘지지정당 없다’ 9.3%, ‘잘 모르겠다’ 2.3%였다.

 

이번 조사는 시사뉴스의뢰로 ㈜데일리리서치가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시 관악구(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18세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무선ARS전화조사,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통신사제공 휴대전화가상번호 100%이며, 최종 응답률은 4.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p이다. 2024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하였으며,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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