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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새마을금고, '7백억원대 불법대출 지점 파산' 보도…"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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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고 대출사고 인지후 즉시 검사 착수…관련자 형사고발 및 인근금고와 합병조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8일 모 방송사의 <새마을금고 임원 끼고 7백억원대 불법대출…지점은 ‘파산’> 제하의 보도에 대해 불법대출 사고가 발생한 금고(지점)가 파산했다는 기사제목은 사실과 다르며, 해당 금고는 인근 금고에 흡수합병 되었다고 해명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3월 해당 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한 사실 인지 후 즉시 검사에 착수했다.”면서 “검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형사고발 및 해당 금고의 정상운영이 불가하다는 판단하에 인근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새마을금고는 “합병이란 합병금고가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회원을 수용하는 행위로서, 법인의 완전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소멸하는 파산과는 다른 절차.”라며 파산이 아닌 합병으로 해산금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했기 때문에 회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마을금고는 “대출사고가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는 인근 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되어 합병금고의 지점으로 정상 운영중”이라며 “또한 이 과정에서 회원의 예금 및 출자금은 전액 보장되어 합병금고로 이관되었고, 회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불법대출 사고발생 금고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보도된 7백억원대 불법대출 관련 사고는 2023년 인지 즉시 진행된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자 고발 및 금고 합병(‘23.7)이 완료된 사안”이라고 전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1월 발표한‘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토대로 재발방지 및 내부통제 강화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새마을금고는 경영혁신방안에 따라 작년 7월 이후 2024년 2월까지 9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합병을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전액 보호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합병으로 법인 수를 감소시켜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면서도, 총 점포수는 유지하여 금융소외지역의 고객 이용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다.”면서 “새마을금고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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