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면허 없이 중학생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A양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8일 오후 4시 37분경 연수구 송도동 한 인도에서 친구와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다 B(30대 여)씨를 치어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당시 편의점에서 어린 딸의 솜사탕을 사서 나오던 중 A양이 타던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딸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몸으로 막아섰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원동기 면허 없이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친구와 함께 전동킥보드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