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6.9℃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8.2℃
  • 맑음대구 8.7℃
  • 맑음울산 10.3℃
  • 맑음광주 10.1℃
  • 맑음부산 11.8℃
  • 맑음고창 9.5℃
  • 맑음제주 12.8℃
  • 맑음강화 8.5℃
  • 맑음보은 5.6℃
  • 맑음금산 5.4℃
  • 맑음강진군 7.8℃
  • 구름많음경주시 6.8℃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금융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사회공헌 플랫폼 리뉴얼

URL복사

“2030청년들의 마음에 빛을 밝혀요” - ‘플레이라이프’ 홈페이지 새단장
영상 및 이미지 비중 늘리고 웹 매거진 형식으로 개편, BI컬러로 밝은 분위기 강조
리뉴얼 기념 8월 15일까지 설문 및 이벤트 진행

[시사뉴스 박정민 기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장우, 이하 생명보험재단) 2030세대들의 마음 성장을 위한 플랫폼인 ‘플레이라이프’ 홈페이지의 리뉴얼을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 월간 1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플레이라이프 홈페이지는 이번 리뉴얼을 통해 시인성과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플레이라이프는 지난 2020년 11월 오픈한 국내 최초 콘텐츠형 사회공헌 플랫폼으로, 마음 성장 콘텐츠를 통해 청년들의 회복과 치유를 돕기 위한 온라인 공간이다. 리뉴얼 홈페이지는 영상 및 이미지 비중을 늘리고,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웹 매거진 형식으로 전면 재정비했다. 또한, 모바일 최적화된 플랫폼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플레이라이프 워크숍이나 챌린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홈페이지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도 실시한다. 리뉴얼 된 플레이라이프 홈페이지 방문 고객 중 설문에 참여한 5명, SNS를 통한 소문내기 이벤트에 참여한 10명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8월 15일까지 플레이라이프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개편에 대한 리뷰와 설문조사를 마치면 된다.

 

생명보험재단 김정석 상임이사는 “플레이라이프는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2030세대가 소중한 자신의 가치를 찾고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하고 용기를 주는 마음 성장 플랫폼”이라며 “이번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해 많은 분들께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콘텐츠와 다양한 메시지, 편의성을 선사하고자 각종 프로세스와 기능, 콘텐츠를 강화했으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플레이라이프는 워크숍, 챌린지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정신건강 회복과 자아성장을 돕고 있다. 8월에는 ‘불안과 자책이 나를 괴롭히나요? 나만의 안전지대가 필요한 당신에게’라는 주제의 워크숍과 ‘하루 10분 기록습관 만들기, ME 저널링’ 주제의 챌린지를 운영하며, 각각 8월 11일과 15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플레이라이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운영 및 무료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