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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 개선에 예산지원 아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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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교육청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고, 공·사립학교 차별하지 말고 학교 환경 개선해야
교육청과 자치구가 50:50으로 부담하는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은 70:30으로 교육청이 더 부담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제330회 임시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공․사립학교를 차별하지 않고 서울시 학교 현장의 재정지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촉구 건의안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정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에 소극적이고 일부 사립 초등학교에는 여전히 재정지원을 등한시하는 등 차별적인 교육재정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바, 이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 학교의 교육환경 질을 높이고 사립학교 학생들에게도 차별없는 교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의 기본 생활시설과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에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고 있다.

 

 이숙자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인 재정지원은 대표적으로 학교운동장 잔디 조성사업에서 드러난다. 학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비용의 반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 떠넘긴다.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50%씩 예산을 분담하는 현행 제도는 교육청이 70%를 부담하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사립학교를 구별짓고 차별하는 재정지원 정책을 서둘러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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