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2025년 9월 29일∼2026년 6월 30일 중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무사증 입국 허용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인 무사증 입국 인원이 보수 정부인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초선, 사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별 중국인 무사증 시행 이력 및 입국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2년간 3개 정부의 임기 동안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 수는 박근혜 정부가 363만5656만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는 168만7753명, 윤석열 정부는 146만1339명이다.
 
박균택 의원은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 시행된 중국인 단체관광객 한시 무사증 제도 역시 불법계엄으로 위축된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시행을 발표했다”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얄팍한 혐오와 선동보다 민생과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올해 9월까지 단 9개월 만에 중국인 범죄자 97명이 항공기를 통해 47억원 규모의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됐다. 3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한 건수다”라며 “마약의 마수에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조(외국인의 입국)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