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군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며 “(군부대) 방문조사 활성화·내실화를 통해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군인권 피해자 권리구제를 강화하겠다. 진정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 구제하겠다”며 “군대 내 가혹행위 및 관리 소홀에 대한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인권 등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침해 판단기준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한 기초연구를 올 5월에 시작했고 11월까지 할 것이다”라며 “시설보호 아동 인권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올 4월에 시작했고 11월까지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