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9.0℃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8.1℃
  • 맑음대구 10.1℃
  • 구름많음울산 8.9℃
  • 맑음광주 8.5℃
  • 구름많음부산 11.8℃
  • 맑음고창 7.0℃
  • 구름많음제주 11.2℃
  • 맑음강화 4.9℃
  • 맑음보은 7.1℃
  • 맑음금산 8.0℃
  • 맑음강진군 9.1℃
  • 구름많음경주시 9.4℃
  • 맑음거제 8.8℃
기상청 제공

정치

장경태 “추행 없었고 데이트폭력...무고죄로 고소하겠다”

URL복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고죄로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다. (고소인의) 남자친구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다”라며 “그럼에도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됐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고소 및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건) 당일 저는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으로 여자 셋, 남자 둘 총 5명이었다”며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이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위해 수정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대상사건)는 “이 법의 적용대상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 제2편제1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