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해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무고죄로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추행은 없었다. 이 사건은 ‘데이트폭력’ 사건이다. (고소인의) 남자친구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다”라며 “그럼에도 무려 1년이 넘은 지금 고소장이 제출됐고 그 의도와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해 그 의도와 동기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데이트폭력을 행사한 고소인의 남자친구를 고소 및 고발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사건) 당일 저는 지인의 초대로 뒤늦게 동석했다. 다른 의원실 소속 보좌진으로 여자 셋, 남자 둘 총 5명이었다”며 “그러던 중 갑자기 한 남성이 나타나 큰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 누군가 남성의 폭력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했고 경찰과 고소인의 여동생이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 당시 경찰 출동이 추행이었다면 저는 이미 무조건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전혀 그런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