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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위헌성 논란...신중한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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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왜곡죄 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과 관련해 발의된 입장 표명 의안에 대해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은)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정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3. 폭행, 협박, 위계,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7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진행된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했다. 그러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된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사법부는 물론 민주당을 제외한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는 법안을 오직 야당 탄압과 집권 연장을 위해 강행하겠다는 것은 ‘입법 쿠데타’이자 '입법 내란'이다”라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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