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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소청 검사 직무에서 수사 삭제 공소 제기·유지 명시, 중수청 9대 범죄 수사...보완수사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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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소청 검사 직무에서 수사가 삭제되고 공소 제기·유지가 직무로 명시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9대 범죄들을 수사한다.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고 법무부는 공소청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해 1월 12∼26일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정부조직법 제35조(법무부)제2항은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둔다”고, 제3항은 “공소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제37조(행정안전부)제9항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고, 제10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법안에 따르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공소청 검사의 직무로 명시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보완수사 금지되면 일반 국민 피해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이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가 삭제되므로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이다”라면서도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라며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26일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을 발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검찰 보완수사가 존치돼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다”며 “그러나 1차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지연수사·수사부실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현실에서 보완수사마저 금지된다면 일반 국민이 피해를 받지 않는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의 직무에 대해 내·외부 통제를 신설하거나 실질화해 권한 통제 및 책임성을 강화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공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각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법무부 장관이 아닌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여 검사의 적격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39조(검사 적격심사)제1항은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9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명. 5.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4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청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를 4명에서 2명으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 책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가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함도 명시했다.

 

◆검사 정치 관여 최대 5년 징역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치 관여 행위의 양태를 구체화하고 정치 관여 처벌규정을 신설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따르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대형참사범죄 및 사이버범죄 등 9대 범죄들을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다.

 

공소청 또는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개별 법령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기관 간에 수사 경합이 발생한 경우 중수청이 타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해 혼선이 최소화되게 했다.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둔다. 수사사법관은 고난이도 법리 판단 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보하고 수사의 적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전문수사관은 다양한 증거수집 등을 위해 경력이 풍부한 수사관으로 구성하고 1급∼9급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에 대해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는 검찰 직접수사 인력의 원활한 이동으로 조직의 조기 안착을 도모하고 법리적 판단이 초기부터 현장 수사와 결합돼야 하는 중대범죄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라며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더라도 전문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고 고위직에도 제한없이 임용되도록 함으로써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5급 이상 전문수사관의 경우 전직 절차를 통해 수사사법관으로 임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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