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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경 시의원 1월 보수 다 받아…최호정 의장 "세금 한 푼도 못 줘" 사직서 즉각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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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8일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의 사직을 허가했다.

 

최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시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 예정대로 27일 윤리특위를 개최한 뒤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사실상 의정 활동을 중단했는데도 1월 보수로 640만3490원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분을 샀다.

 

최종 제명 여부는 다음 달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음 본회의는 제334회 임시회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즉 김 의원이 2월에도 보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 의장이 직권으로 사표를 수리한 것이다.

 

최 의장은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서 시민의 공분에 의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이 의회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저 또한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는 선거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는 우리가 간직하고 키워가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큰 범죄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의원은 시민의 시각에서는 이미 제명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들께서 분명히 지켜보셨다"면서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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