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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수청 · 공소청 ’ 설립문제 긴급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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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 법조계 · 경찰 한 자리에 … ‘ 제대로 된 검찰개혁 ’ 위해 머리 맞대
이상식 의원 , “ 정부안 ‘3 대 독소 조항 ’ 걷어내야 검찰개혁 완수 ”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 경기 용인갑 , 행정안전위원회 ) 이 28 일 국회 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 < 중수청 · 공소청 설립문제 긴급 토론회 > 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 정부가 2 월 제출할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 중수청법 ) 의 쟁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 날 토론회장에는 공동주최자인 위성곤 , 권칠승 , 이광희 ,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박지원 , 차규근 의원 등 동료의원이 토론회에 참석해 힘을 보탰으며 , 법조계 , 학계 , 경찰 관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

 

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 입법의 판단 기준은 철저히 ‘ 국민의 권익 ’ 이어야 한다 ” 며 ,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 대안 도출을 역설했다 .

 

특히 이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정부안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3 대 수정 원칙 ’ 을 제시해 이목을 끌었다 .

 

우선 이 의원은 ▲ 중수청 수사 범위의 비대화를 지적하며 “ 선거 · 마약 · 사이버 범죄는 경찰이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야 ” 라며 “ 중수청은 경제 · 부패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집중하고 , 나머지 영역은 과감히 제외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 이원적 인적 구성에 대해서도 “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2 원 체제는 검사 - 수사관 계급 구조를 답습한 것으로 , 조직 내 화합을 해치고 ‘ 검찰의 간판 바꾸기 ’ 에 불과하다 ” 고 비판했다 .

 

무엇보다 이 의원은 ▲ 수사 개시 시 검사 통보 의무를 ‘ 대표적인 독소 조항 ’ 으로 규정했다 . 그는 “ 수사 착수 단계부터 검사에게 보고하는 것은 수사기관을 공소청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며 “ 이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 고 목소리를 높였다 .

 

토론의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인정한다면 , 검사는 굳이 수사기관과 협력하지 않을 것 ” 이라며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 는 말처럼 ,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과감한 개혁안을 만들어달라 ” 고 주문했다 .

 

이어진 발제와 토론에서는 황문규 중부대 교수 , 강동필 변호사 , 박용대 변호사 , 윤동호 국민대 교수 , 김재윤 건국대 교수 등이 나서 ▲ 공소청의 3 단계 구조 불필요성 ▲ 국가수사본부의 확대 개편 필요성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 토론자인 박새빛나 용인서부경찰서 경정은 법안의 허점이 초래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생생하게 전달해 공감을 얻었다 .

 

이상식 의원은 “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 반영하여 80 년 만에 바뀌는 형사사법체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완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 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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