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대구본부는 올바른 열차 이용 문화 정착과 질서 확립을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부정승차 방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대구본부는 2025년 한 해 ‘부정승차 방지 캠페인’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집중적으로 시행했다. 캠페인은 정당한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승차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철도사업법 및 광역철도 여객운송 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 없이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정상 운임 외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한다.
부정승차 집계 결과, 총 1894명의 부정 승차자를 적발했으며, 이에 따른 부가운임 징수액은 626만 4,99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행위 ▲할인 승차권(경로, 장애인 등) 부정 사용 ▲승차 미태그 등이 있다.
코레일 대구본부 관계자는 “공정한 철도 이용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단속과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다.”며, “대경선을 포함한 모든 노선에서 정당한 승차권 이용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