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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리프트성형외과, 의료사고 논란 속 ‘선별 공개’ 입장문… “불리한 사실은 빼고 유리한 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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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과관계 인정됐는데도 “과실 없다”… 피해자는 치료비 한 푼 못 받아
- 피해자 측 “병원 로비 게시물 자체가 2차 가해”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대구 리프트성형외과가 의료사고와 관련해 병원 1층 로비에 게시한 ‘공식 입장문’이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병원에 유리한 내용만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자 기만’ 및 ‘2차 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병원은 최근 게시문에서 “안면거상술 후 감각 이상 증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했고, 의료배상책임보험 절차에 따른 의료자문 결과 의료과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필요한 후속조치를 성실히 이행 중”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입장문에는 이번 분쟁의 핵심 쟁점인 수술 전 울쎄라(고강도 집속초음파 리프팅) 시술 2회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안면거상술 약 두 달 전부터 울쎄라 시술을 두 차례 받은 상태였으며, 의료계에서는 이 시술이 조직 섬유화와 유착, 신경 손상 위험을 높여 이후 박리 수술의 난이도와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병원 게시문 어디에도 선행 시술의 위험성이나 사전 설명 여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더 큰 논란은 의료배상책임보험 절차에서 나온 의료자문 결과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자문 의견은▶ 기존 시술과 병원 수술 사이 ‘인과관계 성립’ ▶ 그러나 ‘의료과실 없음’이라는 취지였다.

 

즉, 수술과 사고 발생의 연관성은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부정하는 결론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의료분쟁 전문가는 “인과관계가 인정됐다는 것은 수술이 손상 발생의 원인이라는 의미인데, 동시에 과실이 없다고 하면 환자는 어디에서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 며 “보험 자문이 의료인을 방어하는 면책 논리로 활용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수개월째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치료비조차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병원은 ‘성실히 절차를 이행 중’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책임을 다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 측은“핵심 원인인 울쎄라 시술 사실을 숨긴 채  ‘과실 없음’ 만 강조한 게시물을 병원 로비에 붙여 환자를 거짓 주장자로 보이게 만들고 있다”며“이는 사실 왜곡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환자 치료나 보호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관계자 역시 “고출력 초음파 시술 후 단기간 내 안면거상술을 시행할 경우 신경손상이나 만성 통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수술 전 충분한 설명과 주의의무가 필수적”이라며 “인과관계가 인정됐다면 책임 범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환자 안전보다 병원 방어 논리가 앞서는 구조 속에서 의료사고 피해자가 다시 고립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의료 신뢰 역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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