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의료사고 및 진료 분쟁으로 집회와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인 대구리프트성형외과가 이번에는 피해자 측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피해자 가족은 병원이 연락처를 제3자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한 정황이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 ‘전권 위임’ 주장 인물, 신원 확인 거부 후 연락 두절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최근 자신을 ‘의료배상공제조합 김○○ 소장’이라고 밝힌 인물이 병원 측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직접 만남을 요구했다. 그러나 명함이나 신분 확인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변호사를 통한 공식 절차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병원 측 의료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연락은 끊긴 상태다.
피해자 측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인물이 직접 접촉을 시도한 것은 정상적인 분쟁 해결 방식이 아니다”라며 “압박 또는 희롱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 “동의 없는 연락처 전달, 이번이 두 번째”
피해자 가족은 병원이 사전 동의 없이 연락처를 외부에 제공한 사례가 이미 한 차례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일반전화로 연락이 이뤄져 발신자 확인도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피해자 측은 “무단 제공이 확인되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 집회 현장에서도 마찰
병원 앞 집회 과정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인쇄물 배포 중 병원 측이 “입구는 사유지”라며 이동을 요구했고, 인근 도로까지 사유지라고 주장하며 활동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정당한 집회·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 “의료사고 이어 2차 피해”
피해자 가족은 “의료사고로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신원 불명 접촉과 개인정보 노출, 집회 방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병원 측 책임 여부에 대해 추가 고소와 행정 신고를 검토 중이다.
의료 사고가 없다는 입장문과 내용증명만이 병원측의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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