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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올해가 마지막”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막차 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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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4일부터 접수 시작… 66억 원 투입해 2,769대 저공해화 지원
▸ 4등급 지원율 70% 상향, 5등급 2차 보조금 폐지 등 변경사항 유의
▸ 5등급 차량 6년간 80% 감축 성과… 대기질 개선 효과 ‘뚜렷’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대구광역시는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 66억 원을 투입,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조기폐차 2,565대를 비롯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92대, 건설기계 저공해화 96대,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16대 등 총 2,769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되는 마지막 해인 만큼, 대구시는 5등급 차량 차주들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5등급과 4등급 차량을 분리해 사업을 추진한다.

※ 5등급 차량 : 2005.12.31. 이전의 경유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용받은 차량4등급 차량 : 2006.1.1. ~ 2009.8.31. 경유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용받은 차량

 

5등급 차량과 건설기계는 3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 상시 접수하며, 신청 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4등급 경유차는 3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만 접수하며 ▲제작일이 오래된 차량 ▲어린이통학차량 ▲저소득층·소상공인 차량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구 분

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

4등급 차량

비 고

접수기간

‘26. 3. 4.(수) ~ 5. 29.(금)

(상시접수)

‘26. 3. 4.(수) ~ 3. 13.(금)

(10일간)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대상선정

신청 순서대로 대상선정

(선착순)

우선순위 선정

①제작일 오래된 차량

②어린이 통학 차량

③저소득층·소상공인

 

 

지원 자격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대구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누리집(mecar.or.kr)을 통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체계가 일부 변경된다. 4등급 차량(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1차 지원율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되고, 친환경차 구매 시 2차 지원금(30%)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반면 5등급 차량(3.5톤 미만)은 차량구매에 따른 2차 보조금이 폐지되어 올해부터는 1차 조기폐차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와 함께 추진하는 ▲5등급 경유차 대상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건설기계 저공해화(엔진교체 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 역시 올해를 마지막으로 모두 종료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시가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계절관리제)을 병행 추진한 결과, 2019년 말 약 10만 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2025년 말 2만여 대로 줄어 6년간 약 80%가 감소했다. 이는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서도 상위권 수준의 감축 실적이다.

 

이러한 성과는 대기질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대구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9년 22㎍/㎥에서 최근 15㎍/㎥로 약 32% 감소했으며, 초미세먼지 ‘좋음’ 등급 일수도 122일에서 214일로 크게 늘었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올해로 마무리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며 “조기폐차는 맑고 깨끗한 공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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