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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왕정순 시의원, 예산정책위원회·정책위원회 성별 균형 의무화 조례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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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위 여성 위원 32%, 정책위 여성 위원 23.3%··· 위원회 구성 성별 불균형 지속
「양성평등기본법」 상 기준 조례에 명문화··· 보궐위원 위촉 시에도 동일 적용
왕정순 의원, "정책 결정의 출발점인 위원회부터 성별 균형을 갖춰야 대표성 있는 정책이 나온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4월 6일(일) 서울시의회 산하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동시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이를 뒷받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성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실제로 현재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의 여성 위원 비율은 32%에 그치고 있으며, 제22기 정책위원회의 경우 여성 위원 비율이 23.3%에 불과하고 3기 연속으로 남성 위원이 60%를 초과해 구성되는 등 성별 불균형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왕 의원은 "예산·재정 정책과 입법 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위원회에서 특정 성별의 관점만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정책의 질과 대표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법률이 이미 요구하는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담아 실효성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의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성별 균형 유지 의무를 각 조례 제3조 제4항으로 신설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및 해촉 등의 사유로 보궐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도 성별 균형 유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 규정을 마련 등이다.

 

왕 의원은 "성별 균형은 단순한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시각이 정책 논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 절차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예산정책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모두에서 보다 균형 있는 구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왕정순 의원은 "앞으로도 성평등한 정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 정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서울시의회가 양성평등 실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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