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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은행


◇ 부장 및 지점장급 

<1급 승진> ▲ 총무부장 이원철  ▲ 영업부장 문홍수  ▲ 월배영업부장 한병달  ▲ 강남영업부장 류재진  ▲ 구미영업부장 황정일  ▲ 카드사업부장 제갈상규

<2급 승진> ▲ 동서변지점장 김재훈  ▲ 죽도동지점장 김주원  ▲ 서부산지점장 겸 기업지점장 조형대  ▲ 경산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최영택  ▲ 준법지원부장 한석곤  ▲ 경대지점장 임승백  ▲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최남권  ▲ 상주지점장 겸 기업지점장 임성훈  ▲ 국제금융부장 문성완  ▲ 은하지점장 이영희  ▲ 내당역지점장 이정규

<이동> ▲ 대신동 영업부장 송성윤  ▲ 여신심사부장 이성룡  ▲ 성서영업부장 이남식  ▲ 검사부장 강영순  ▲ 여신지원부장 손한식  ▲ 동촌지점장 신현춘  ▲ 경주영업부장 전강열  ▲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지점장대우) 전성하  ▲ 성당시장지점장 박기수  ▲ 달성공단 영업부장 김현우  ▲ 아양로지점장 김경구  ▲ 왜관공단지점장 겸 기업지점장 송달계  ▲ 여신관리부장 강태규  ▲ 경산영업부장 김경룡  ▲ 내당동지점장 안영칠  ▲ 문경지점장 겸 기업지점장 김종권  ▲ 마케팅기획부장 이근규  ▲ 수성구청지점장 이종태  ▲ 학정로지점장 이명식  ▲ 시지지점장 김종식  ▲ 채널기획부 조사역 김영식  ▲ 월배영업부 기업지점장 손성웅  ▲ 남문시장지점장 김재성  ▲ 범어동지점장 김윤희  ▲ 본점기업영업부 기업지점장 이준걸  ▲ 상인지점장 민구식  ▲ 유통단지영업부장 류상우  ▲ 대덕지점장 김영일  ▲ 형곡동지점장 김동희  ▲ 국제업무부장 이동열  ▲ 파동지점장 안규상  ▲ 명가타운지점장 이종팔  ▲ 해도동지점장 김재철  ▲ 황금동지점장 성석기  ▲ 삼덕동지점장겸 기업지점장 이상정  ▲ 달성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유인철  ▲ 반월당지점장 최기영  ▲ 창원지점장 겸 기업지점장 우승호  ▲ 와룡지점장 홍성선  ▲ 개인여신부장 이석훈  ▲ 경북도청지점장 여민동  ▲ 왜관지점장 겸 기업지점장 정동원  ▲ 용산동지점장 도윤기  ▲ 신평지점장 이명규  ▲ 성서영업부 기업지점장 서정화  ▲ 지산1동지점장 송원일  ▲ 흥해지점장 김무기  ▲ 옥동지점장 이도인  ▲ 삼익뉴타운지점장 장일희  ▲ 북구청지점장 권택삼  ▲ 메트로팔레스지점장 김희철  ▲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지점장대우) 박종원  ▲ 도량동지점장 김명동  ▲ 침산푸르지오지점장 장창익  ▲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홍환  ▲ 팔달영업부 기업지점장 홍진배  ▲ 통일로지점장 황상철  ▲ 선산지점장 윤승모  ▲ 채널기획부 울산북지점 개설준비위원장 홍재상  ▲ 죽전PB센터장 이광영  ▲ 영주지점장 겸 기업지점장 도만섭  ▲ 송현역지점장 김동건  ▲ 서문시장지점장 서수향  ▲ 봉곡지점장 조희장  ▲ 서울영업부 기업지점장 박찬흥  ▲ 성당2동지점장 곽영도  ▲ 3공단영업부 개인지점장 신걸호  ▲ 관음지점장 손인락  ▲ 고령지점장 겸 기업지점장 배병국  ▲ 구미영업부 개인지점장 박희군  ▲ 포항영업부 개인지점장 배기태  ▲ 대천로지점장 이영규  ▲ 포스코타운지점장 김태종  ▲ 서대구지점장 이삼권  ▲ 채널기획부 조사역 김준홍  ▲ 월배영업부 개인지점장 정세한  ▲ 범어3동지점장 임장호  ▲ 성서공단영업부 개인지점장 류창기  ▲ 동김천지점장 한규철  ▲ 경산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조성호  ▲ 서울분실실장 강명수  ▲ 서울영업부 기업지점장 김경립  ▲ 영천영업부 기업지점장 장삼식  ▲ 사월동지점장 정낙원  ▲ 영천시청지점장 황진모  ▲ 경북개발공사지점장 송병욱  ▲ 부산영업부 기업지점장 임효택  ▲ 3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손상용  ▲ 성서영업부 기업지점장 이선호  ▲ 유통단지영업부 기업지점장 김명수  ▲ 성서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이동헌  ▲ 팔달영업부 기업지점장 채본수  ▲ 북성로지점장 겸 기업지점장 유병관  ▲ 월배영업부 기업지점장 지문열  ▲ 사월역지점장 김순이  ▲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지점장대우) 한재웅  ▲ 노변지점장 손대권

 

▣ 대신자산운용

▲ 주식운용본부장 오동기

 

▣ 교보증권

▲ 고유자산운용본부장 직무대행 최형

 

▣ 언스트앤영 한영

▲ 부회장 공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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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힘 "김경 의원 윤리강령 정면으로 위반…윤리특위, 제명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뇌물 1억원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의 중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1억 상납부터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상임위원회 권한을 이용한 수백억 원대 가족 회사 용역 수주, 직원 갑질까지,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가 시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시의원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서울 시민과 동료 의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하는 일'이라며 후안무치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향해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을 통해 의회의 자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버리고, 제명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시의원은 구차한 변명 대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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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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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요령...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많은소통 관련 책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 직장 현장에서는 말을 잘해도 조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 바로 ‘직장인 소통의 마력’(저자 화담 김해원, 출판 바른북스)이다. 이 책은 일상적 대화나 관계 중심의 일반 소통과 달리 직장 소통은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저자는 36년간의 직장 생활과 조직 경험을 통해 직장에서의 소통 문제는 개인의 화법이나 성격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과 말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직장인 소통의 마력’이 기존 소통서와 다른 지점은 명확하다. 공감, 경청, 배려 같은 미덕을 강조하는 대신 이 책은 회의가 왜 실패하는지, 지시가 왜 왜곡되는지, 상사의 말이 왜 조직 분위기를 무너뜨리는지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해부한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멈추는 지점에서 소통을 바라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는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핵심 요소로 △사람의 힘 △시스템의 힘 △조직문화의 힘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의 말버릇이나 태도 교정을 넘어 조직 전체의 소통 구조를 점검하는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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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