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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희롱 관련 간부 징계 보류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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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노조, 책임회피성에 분노 한다... 징계위, 제3기관 조사 판단 필요

성희롱 관련 간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보류 결정에 대해 인천시 남동구 공무원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29일 전국공무원노조 남동지부(지부장 박종면)는 “인천광역시 징계위원회의 책임 회피성 징계 보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냈다.

앞서 지난 28일 인천시 징계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등과 관련해 징계위에 회부된 남동구 간부공무원 A(51·사무관)씨에 대한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징계위는 “사안은 중대하지만 가해 당사자가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3기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징계위가 상처를 내놓고 오직 진실이라는 희망의 끈을 잡고 있는 피해자에게 절망이라는 단어로 응답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구에서 심도 있는 조사와 증거서류를 첨부, 중징계 의견을 낸 것을 부담을 핑계로 보류한 것은 심각하고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소신의 극치이고 구의 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으로 징계를 보류, 2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최악의 결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이날 인천시에 “징계 보류 결정을 철회하고 신속 의결할 것”과 남동구에 “구청장은 가해 당사자를 즉각 직위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현재 인천시의 어떠한 입장도 전해들은 바가 없다”면서 “우리로서도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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