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항 서류를 조작, 면세유를 공급받고 관련기관에 어업피해 보상금을 허위로 청구한 브로커와 자영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1일 정모(50)씨 등 8명을 사기죄와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무등록 어선 소유자 천모(65)씨와 공모, 보관중인 어업허가증, 검사증서 등으로 허가받은 적법한 어선처럼 서류를 꾸며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천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편취한 혐의다.
정씨는 또 재테크 목적으로 소형 어선을 매입한 자영업자 등 6명에게 출·입항 서류를 조작, 보상금 청구 수령 편의를 제공해주고 일인당 3백~4백만원씩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때 정씨를 통해 소형 어선을 매입한 자영업자들 중에는 인천과 경기일대 치과의사와 사업체대표, 자동차정비소, 회사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인천해경은 이 같은 용의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