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남양주을)가 18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에 선임됐다.
국토해양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밀하고 심도있는 법안심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국토분야, 교통해양분야로 나누기로 의결했고, 이에 교통해양분야를 담당하는 제2법안심사소위원장에 박 수석부대표를 선임했다.
아울러 박 수석부대표가 대표발의한 일명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 대중교통에 포함)도 20일 열릴 제2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심사에 착수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8대 국회 국토위 4년간의 활동에서 얻어진 경륜과 전문성을 살려 심도있는 법안심사에 주력할 것”이라며 “서민, 민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