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에서 851억 원이나 되는 지방세를 감면받았지만 인천지역에 대한 이익 환원에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부평갑)은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공항공사가 지난해까지 인천시로 부터 733억5000만 원, 중구로부터 117억7800만 원 등 도합 851억2800만 원의 지방세를 감면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지방세 감면액은 1,000억 원이 넘을 전망이다.
이에 비해 인천공항측이 인천지역에 환원하는 이익은 미비해 인천을 수익창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 의원은 “인천공항은 인천에 기반을 둔 공기업이고, 감면받은 851억 원의 지방세는 사실상 인천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공여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인천발전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이 올린 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천발전기금 등으로 적립해 문화인프라 확충이나 원도심 재생에 투자하거나 인천을 ‘인재를 키우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재원으로 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