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이 날개를 달 전망이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실(의정부 갑)은 미군기지개발사업의 정부지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미군기지공여지법’을 25일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 지원할수 있도록 되어 있던 도로·하천·공원의 조성사업 외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조성사업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토지매입비 뿐만 아니라 개발(조성)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들의 미군기지개발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문희상 의원실은 ‘미군이 철수한 기지부지를 개발해 지역주민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난 2006년 문희상 의원 대표발의로 미군기지공여지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범위가 한정돼 있어 지자체들이 의욕적으로 개발사업에 임하지 못해왔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환미군기지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