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고양 일산 동구)은 25일,일선 학교 내에서 민주적 리더십을 창출하고 학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교장공모제가 교육과학부의 시행령으로 인해 그 취지가 무색해진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다.
지난해 도입한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교원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소위 ‘내부형 공모제’를 적용하도록 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령으로 적용범위를 15%로 제한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유 의원이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학교유형별 공모교장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해당 응모 대상 학교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행정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교장공모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그동안 초․중등학교의 행정실 등 행정조직에 대한 법률 근거가 없어 행정직원에 대한 적정한 보직이 부여되지 않는 등 사기저하와 위상 격하 문제가 지속되어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했다.
유 의원은 “교장공모제를 활성화하고 학교행정조직을 체계화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모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법률안 제출 이후에도 교육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