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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환 “금감원 공직자, 퇴직 다음날 피감기관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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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퇴직자 55명...청탁·로비 창구 역할 등 부작용

금융감독원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한 다음날 곧바로 피감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금감원 고위직 공무원(1~2) 퇴직자 중 55명이 감독기관에서 피감대상 기관인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저축은행으로 재취업한 11명은 모두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주로 감사로 재취업했고, 작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업정지된 대전, 부산2, 프라임, 솔로몬 등 4곳도 포함돼 있었다.

그리고 55명 중 17명은 퇴직 후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감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고, 당일에 퇴직과 재취업이 이뤄진 경우도 3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에서 피감기관으로 간 인사들이 이전 근무지였던 감독기관에 부실 무마 청탁이나 로비 창구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 직무연관성 심사를 거쳤다지만 감독기관에서 하루 아침에 피감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고 금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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