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기관지인 '한나라W'에 소방방재청이 ‘화재와의 전쟁’이라는 광고를 실어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광고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 ‘한나라W’라는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기관지에 소방방재청이 광고를 게재한 것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소방방재청의 5년간 광고집행내역을 검토했으나, 정부여당의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당시 4·27재보궐 선거가 한창이던 시기에 일정금액의 광고료를 지급하면서 새누리당 기관지에 광고를 게재하고자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에서 정부기관이 정당의 기관지 등 간행물에 유료광고를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한 액수의 광고료를 지급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닐 경우 제한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광고료의 많고 적음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무원에게는 365일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면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정부기관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야 말로 이중잣대”라고 꼬집으며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