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이 운영하는 초중고교 법정부담금 법인 납부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 수정)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 초중고교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사립 초중고교 중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 2,797억원중 실제 사학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22%인 615억원에 불과했다.
2010년 21.6%에 비하면 0.4% 개선된 수치이지만 사학법인의 무책임한 실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초중고 사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이 장부가액으로만 4조원 가량인데,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은 고작 1.5%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로인해 법인이 부담해야할 2천억원의 법정부담금이 세금과 수업료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