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은 26일 외국시민권자인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도처에서 모국의 정치·경제적 발전과 국격향상을 위해 크게 기여해온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연령을 확대해주는 것은 재외동포 사회의 편익 증진이라는 측면과 이들이 모국 발전에 기여할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의 선진강국으로 우뚝 서기위해선 770만 해외동포·재외국민들의 소중한 인적자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1월 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들에 대해 복수국적 취득이 허용된 이후 동포사회에서 모국 국적회복에 대한 열망이 커지고 복수국적 허용연령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고 법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