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27일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대표발의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 발의에는 문병호의원을 비롯해 96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은 지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분, 상이자가 된 분, 해고된 분, 유죄판결이나 학사징계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해온 분들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하자는 것으로, 보상금이나 직접지원금은 없고 교육지원과 의료지원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또한 이날 문 의원과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강민조, 송무호, 신미자, 정동익, 조순덕) 관계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률안 발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유신독재, 군부독재를 비롯한 온갖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삶을 바쳤던 이들의 공헌에 대하여 치하하고 그들이 받았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그럴 때만이 역사는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과거사 사과에 대해서도 “미사여구로 치하만 하거나 사과만 하는 것은 겉치레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치유와 통합은 고통과 공헌에 대한 온당한 조치가 있을 때 완성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오랜 시간 참고 또 참으며 16대 국회부터 시작하여 17대, 18대 국회를 거쳐 오늘 19대 국회에 또 다시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다”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최소한의 예우를 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야는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