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룸싸롱 등 유흥업소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101명에 달했지만 경찰의 내·외부공개제도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실(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명 ‘함바(건설현장식당) 비리’ 이후 경찰이 지난 2011년 4월 경찰조직 내 비위근절을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경찰청 내부공개는 2011년 9건과 올해 2건 등 총11건에 그쳤고, 외부공개 역시 시행 직후 3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추가공개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비위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현황’에 따르면 △금품수수 444명 △성범죄 43명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 27명이었으며, 2011년과 2012년 징계자수만도 △금품수수 149명 △성범죄자 16명 △가혹행위자 10명이었다.
또 ‘경찰공무원 관련 비위 발생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올 8월까지 총1151건의 비위가 발생했다. 특히 3대 비위사건은 △금품수수 294건 △성범죄 55건 △가혹행위 13건이 발생했고, 룸싸롱 및 유흥업소와 관련해서도 △파면 33명 △해임 25명 △정직 21명 △감봉 17명 △견책은 5명 등 총10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경찰이 정부기관 최초로 내·외부공개제도를 도입하면서 비리 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였고 국민의 호응도 높았지만 1년반 만에 제도를 사장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사실 공표’나 ‘인격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서도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하겠다’던 도입 당시 초심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