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송경근)는 4월 총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거짓으로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 이후 찾아온 국제적 금융위기로 19대 총선에서는 정무부시장보다 경제부시장이란 직함이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인 점,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선거홍보물이 광범위하게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는 “박 의원이 기업인으로 살아왔고 그 업적도 있어 자신이 내세운 ‘경제부시장’이라는 허위 경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민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의원은 4월 총선 직전 출판기념회에 유명 가수를 불러 무료 공연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