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차량 제작사들이 완성차량 납기지연으로 납부한 지체상금이 1천5백억여 원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철도공사 설립 이래 지금까지 현대로템 등 5개 철도차량 제작사들이 완성차량 납기지연으로 납부한(상계처리) 지체상금이 1,482억원(소수점이하 반올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철도공사의 발주총액 7,226억원의 20.5%에 달하는 거액이다.
지체상금 1,481억 8천만원을 업체별로 보면, SLS중공업이 1억4천만원, 현대로템이 1,368억 4천만원으로 지체상금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성신산업이 1억2천만원, 고려차량이 3억 6천만원, 히타치제작소가 107억 2천만원을 기록했다. 이들 5개사는 철도공사가 발주한 계약물량 598량 중 362량의 납기를 지연해, 지체물량 비중은 60.5%에 달했다.
문 의원은 “최근 이명박 정부가 철도차량 제작검사를 제작사에 맡기자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제작사들의 지체상금 때문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작사에 제작검사를 맡기면 지체상금을 덜 내기 위해 국민의 생명이 걸린 안전검사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거액의 지체상금은 첨단기술이 필요한 고속철도 차량을 우리 기업들이 직접 설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진통”이라며 “기업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제작검사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