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현 정부 출범이후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선관위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이후 총 8,000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했으며 가장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한 선거는 제5회 지방선거로 4,370건(55%)로 집계되었다. 그 중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는 330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000건 중 944건(12%)을 고발조치하고 608건(8%)를 수사의뢰하는 등 총 1,552건(19.4%)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13건(4%)을 고발조치하고 10건(3%)만을 수사의뢰하는 등 소극적 대처로 일관한 것이 드러났다. 공무원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비중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이다.
박 의원은 “공무원은 모든 선거에 있어 누구보다 공정선거를 위해 앞장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선거법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보다 엄정한 잣대로 조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 비중이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는 것은 선관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