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학이 연구제출 기한이 지나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연구제출 기한이 지나도 과제를 제출하지 않은 국립대학은 23개 기관으로 미제출 연구과제는 273건에 달했다. 이들 미제출 연구과제를 위해 지원한 자체연구비만 30억원이다.
미제출 연구과제를 대학별로 보면 부산대학교가 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학교병원이 40건, 경북대학교 26건, 충북대학교 19건,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5건순이다.
전체 연구비 30억 6,225만원 중 환수대상 연구비는 13억 8,843만으로 이중 85.7%인 11억 9,027만원은 아직도 환수되지 않았다. 또한 창원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연구비 환수규정이 없어 연구비 5억 6,500만원은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연구과제가 제출기간을 지나 늦게 제출된다면 연구성과 활용 측면에서 효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가 예산을 지급해 관리하고 운영하는 만큼 권고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권고사항을 안 지키는 대학의 경우 제재 조치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는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