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받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한국정치학회, 2011.6)’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받는 노동자가 22.7%에 불과하며, 77.3%가 투표 참여에 유무형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18대 총선에서 비정규직 중 투표 불참자 64.1%가, 2010년 지방선거 때는 65.2%가 고용계약 관계나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임금 감액 등의 사유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투표 시간 연장이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67.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경제적 자원의 결여가 정치참여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 국가내에서 특정 집단의 의사가 집단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향후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 시간 연장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후보간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본 사항”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일에도 출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