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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이찬열 “투표시간 연장은 국민 참정권 보장 최소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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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정치적 권리도 축소”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경기 수원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받은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 투표참여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한국정치학회, 2011.6)’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일 또는 투표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받는 노동자가 22.7%에 불과하며, 77.3%가 투표 참여에 유무형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18대 총선에서 비정규직 중 투표 불참자 64.1%가, 2010년 지방선거 때는 65.2%가 고용계약 관계나 고용주나 상사의 눈치, 임금 감액 등의 사유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투표 시간 연장이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 67.7%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 투표시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경제적 자원의 결여가 정치참여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 국가내에서 특정 집단의 의사가 집단적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향후 심각한 사회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투표 시간 연장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후보간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대의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본 사항”이라며 “투표시간 연장은 투표일에도 출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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