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용인수지)은 9일 제566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중요 문화유산인 한글, 아리랑, 김치, 구전설화 등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보유단체)를 반드시 인정하도록 한 ‘문화재보호법’ 규정으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미 2009년 한글을 중요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는 한 의원은 문화재청의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추진, 한글날 공휴일 추진 등 한글의 가치가 재조명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에 발의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의원은 “한글은 대한민국의 정통과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민족유산이자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과학적이고 독자적인 문자이지만 무형자산이자 귀속권이 명확하지 않아 무형문화재로 등록될 수 없어 그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표문화유산인 한글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해야할 것”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