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기춘의원(남양주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건폐율·용적율 규제로 인해 기숙사, 식당, 휴게실 등 후생복지시설 신축을 못해 최근 심각한 인력난 등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개정안 법안이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계획관리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 규제가 완화되어 중소기업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며 열악한 후생복지시설이 대폭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본 법안에 따른 경기도내 수혜기업(제조업)이 22,030 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약 262,719명의 일자리 신규 창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경기도 측은 내다봤다.
한편 최근 종합편성채널 출범 후 방송 채널 재배정에 따라 국회방송 등 공공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 이를 시정해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익성을 고려한 공공채널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인력난 가중에 큰 몫을 했던 열악한 후생복지시설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가 시급했다”면서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중소기업의 복지환경 개선과 인력난 해소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