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8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운용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재원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지원하고 있는 민간보조금은 ‘11년 기준으로 약 13조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사업의 취소, 보조금의 정산 및 반환 등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했을 경우 등 제재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간보조금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자체의 보조금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패유발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지자체가 민간에 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취소·정산·반환 등의 운용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규정을 위반해 집행할 경우 보조금 반환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신설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가 교부하는 민간보조금 역시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간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