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거리에 유기되거나 낙태되는 청소년 미혼모의 아이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일명 레미제라블 코제트 입양법)을 긴급발의했다.
바로 현행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와 입양숙려기간 의무화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이상적인 개정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나타나는 청소년 미혼모의 아이들에 대한 출생신고와 입양숙려기간 의무화를 보완했다.
또한 장애아동 및 입양특례법 시행前 출생신고 없이 입양기관에 맡겨진 아이들(중앙입양원 추산 약1,000~1,100명)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전부개정된 입양특례법의 2012년 8월 시행 이후 법 때문에 유기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 어떤 가치나 주장보다 아이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반성을 담고 있다.
백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매우 좋은 취지로 마련된 입양특례법이 현실 적용에 있어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아무리 이상적인 법이라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은 보완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영아의 유기나 낙태를 예방하고 우리의 소중한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혼모시설 확충, 사회인식 개선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